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


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(50만원×3개월)까지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.

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서울시에 소재하고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
-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
-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경우
- 무급휴직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

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하거나, 이메일, 우편,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, 휴일·주말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‘찾아가는 접수 서비스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,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, 위임장,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입니다.


신청기간은 기존 2023. 4. 30.(일)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
'23. 5. 1. ~ 5. 31.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를 참조하세요.

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입금됩니다.
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면 5월에 입금되는 것입니다. 입금일은 매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
LIST